국토교통부,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유통관리 점검' 실시
국토교통부,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유통관리 점검' 실시
  • 박세정 기자
  • 승인 2022.11.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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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22일 실시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세정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일 부터 오는 22일까지 '2022년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유통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은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며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8~2021년까지 4년간 총 177개 업체를 점검하고 42건의 부적합 업체를 적발해 부적합 자재는 공급 중지 및 전량 폐기하고 LH 발주 공사 참여업체는 공급원 취소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그 결과 합판마루, 주방가구, 가구 원·부자재, 레미콘, 바닥완충재 등 총 11종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거나 품질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부적합 건축자재 4건을 적발했다. 

이에 해당 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량 폐기·표시 등급 변경 등 시정 조치를 실시했다.

그 결과 주방가구, 가구 원·부자재, 륨카펫 등 5종 건축자재(31개 업체)에 대한 점검 결과, 총 4개 제품이 부적합(물리적 성능 미달1, 친환경 성능 미달3) 판정을 받았다.

올해 국토부는 지난해 점검 대상이었던 주방가구(싱크대 등 완제품)를 포함해 마감재(강화합판마루, 인조대리석, 페인트) 등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축자재 제품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점검 대상 건축자재를 제조·납품하는 주요 업체를 불시 방문해 자재별 시료를 채취하고 실내환경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친환경 성능 기준(실내환경 오염물질인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폼알데하이드(HCHO) 등)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강태석 과장은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는 생활 속에서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시공 후에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이어 "시공 전 단계에서부터 사전 예방을 통해 불량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을 원척적으로 차단해 건강하고 살기 좋은 주택 보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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