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3곳 적발...이유는?
부적합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3곳 적발...이유는?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2.06.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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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200곳 검사
자가품질검사, 위생복 미착용 등 위반...6개월 후 다시 점검
식품첨가물이나 대장균 검출된 제품 3건 적발...회수 및 폐기 조치
식약처에서 '의약품 품목갱신제도' 제2주기 운영 방안을 공개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돈가스나 햄버거패티와 같은 분쇄가공육제품 안전관리를 위반한 업체 3개가 적발돼 식육가공품 제조업체의 안전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1일 "분쇄가공육제품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200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분쇄가공육제품은 내장을 제외한 식육을 자르거나 분쇄해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더한 후 냉장이나 냉동, 훈연 또는 열처리한 것으로 고기 함량이 50% 이상이다.

이번에 식약처가 점검한 식욕가공품 제조업체들은 국내 분쇄가공육제품의 약 90% 이상을 생산하는 업체들이다.

5월 12~31일까지 실시된 점검은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가 주로 위반한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위생복 등 미착용이며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뒤 6개월 후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행한 '축산물 해썹 인증 신청' 관련 포스터.(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행한 '축산물 해썹 인증 신청' 관련 포스터.(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한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햄버거 패티와 치킨 너겟, 너비아니 등 404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3개 제품이 기준과 규격에 부적합해 관할 지자체가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폐기하는 조치를 취했다.

제품이 붉은색을 띠도록 해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하거나 보존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 기준보다 더 많이 검출됐다.

또,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도 확인돼 이 제품들은 회수 및 폐기 조치했다.

장출형성 대장균은 오염된 식품이나 물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되며 장 내에서 출혈성 설사를 유발하고, 일명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을 동반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분쇄가공육제품 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의무 적용을 추진하고, 지자체와 함께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 및 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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