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해수욕장 '혼잡 신호등' 실시...사람들 간 최소 1m 거리 유지
휴가철 해수욕장 '혼잡 신호등' 실시...사람들 간 최소 1m 거리 유지
  • 정옥희 기자
  • 승인 2022.06.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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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구좌읍 김녕해수욕장에서 관광객들이 바닷바람을 맞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2.06.18.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정옥희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처음 맞는 올해 여름은 휴가를 즐기려는 여행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름철 휴가 대책'을 수립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작년과 달리 규제와 의무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변화에 맞춰서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7월 중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제를 실시하고 한적한 해수욕장 선정 등을 통해 밀집도를 낮출 계획이다. 

여행 중에는 항상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일 경우에도 50인 이상이 모인 공연이나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휴가지·휴양시설에선 사람들 간 최소 1m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또 해수욕장에서 파라솔 간격은 최소 1m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해수욕장 내 관리사무소나 샤워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안내된다.

이 외에도 ▲사전 예방 접종 완료 ▲실내 마스크 착용 ▲의심 증상 발현 시 동네 병·의원을 방문해야 한다.

가정 내 냉방기기 사용 시 하루 3회, 회당 10분 이상 환기를 시켜야 하고, 시설에서는 냉방기기 이용 시 영업 전후 30분 이상 환기, 영업 중에는 수시로 환기시키길 권고했다.

또 에어컨을 가동할 때는 바람 방향을 천장이나 벽으로 설정해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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