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스페인 등 27개국 '검역관리지역' 지정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독일에서 지난 21일 귀국한 내국인 1명이 원숭이두창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22일 오후 원숭이두창 관련 특별 브리핑을 통해 "원숭이두창 의심 환자 2명 진단검사 결과 내국인 1명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백 청장에 따르면 이 환자는 독일에서 지난 21일 오후 4시께 귀국한 내국인으로 입국 전인 지난 18일 두통 증상을 시작으로 입국 당시엔 미열, 피로 등 전신증상과 피부 병변 증상을 보였다.
이 확진자는 인천공항 입국 직후 바로 질병관리청에 증상을 신고했고, 공항검역소와 중앙역학조사관에 의해 의사환자(의심자)로 분류된 직후 인천의료원으로 이송돼 검체 채취 및 치료를 받고 있다.
백 청장은 "즉각 위기평가 회의를 개최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격상했다"며 "전국 시도와 발생 시도 내 모든 시군구는 지역방역 대책반을 설치해 운영토록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숭이두창 확진자 유입에 대비해 백신과 치료제의 활용계획과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진단검사 역량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 활용 가능한 치료제를 의료기관에 필요 시 배포해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원숭이두창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인 테코비리마트 500명분은 오는 7월 중 국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 청장은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생 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 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21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7월부터 영국, 스페인, 독일 등 27개국을 원숭이두창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검역관리지역은 '질병관리청장이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감염병별로 국가별 위험도를 평가해 검역대응을 하기 위한 제도다.
감염병 유형별 전세계 발생 동향을 파악해 반기별로 정기 지정하며,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검역단계에서 각종 서류를 요구하고, 필요시 입국자의 출국 또는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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