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착한 임대인' 제도 연장 및 혜택 확대 개정안 발의
박성준 의원, '착한 임대인' 제도 연장 및 혜택 확대 개정안 발의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7.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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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박성준 의원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박성준 의원실)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최근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중고로 서민들의 고통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착한 임대인'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공제액을 인하한 임대료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하고 혜택 종료 기간을 올해 12월 31일에서 오는 2024년 12월 31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하여 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으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로, 임대인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가 혜택을 받으며 상생하는 제도로 운영 중이다.

그런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임대인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고 세액공제 비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한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중고로 다시 어려움에 처했다"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및 기간연장을 통해 임대인과 소상공인 상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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