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지자체의 해양 관할구역에 대한 설정과 관리 필요"
입법조사처 "지자체의 해양 관할구역에 대한 설정과 관리 필요"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8.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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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해서 발생하는 지자체 간의 분쟁 해소 및 주민 보호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로고.(사진=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국회입법조사처 로고.(사진=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지자체의 해양 관할구역에 대한 설정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는 '지자체 간 해상경계의 설정과 관리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라는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관할구역에는 육상과 더불어 해양도 포함되나, 우리 법체계는 지자체의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지역주민 간 또는 지자체 간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은 지자체의 명칭과 구역을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바꿀 때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해상경계에 관한 규정이 마련된 적이 없어 '종전'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

해양수산부의 조사에 따르면 1980년 이후 지자체의 해양 관할구역에 대한 분쟁은 29건으로,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분쟁이 9건, 공유수면에 관한 분쟁이 20건이었다. 

특히 최근 들어 전통적으로 수산업을 주로 활용하던 해양에서 해상풍력, 수상도시, 매립지 조성 등 여러 개발사업이 대규모로 추진됨에 따라 지자체 간 해상경계 설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밝혔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해상경계에 대한 갈등으로 추진이 중단되고, 어업인의 조업구역 경계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조사된 해상경계 관련 분쟁 중 절반 이상이 어업에 관한 분쟁인 만큼, 지자체의 해양관할구역은 '조업수역'을 고려해 신중히 설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조업수역의 경우, 지자체에서 그동안 어업면허를 발급하거나 연안·구획어업을 허가하며 구분했던 관할구역을 해상경계에 적용할 수있을 것"이라며 "다만 일부 지역은 해상경계에 관한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어업인과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해양 관할구역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썼다. 

해상경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경우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등거리 중간선 원칙'과 '형평성 원칙'을 함께 고려해 해상경계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간 판례에 따라 지리상 자연적 조건, 관련 법령 상황, 연혁적 상황, 행정권한 행사 내용, 사무 처리의 실상, 주민의 사회·경제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계를 결정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해당 지역의 행정관행, 역사적 사실 등의 자료조사 및 측량 시행 ▲중앙부처 공무원, 해양수산·법률전문가 등으로 조직을 구성해 해상경계 결정을 위한 계획 수립 ▲지역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해 경계를 확정하기까지의 절차를 마련하고,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분쟁 발생 소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간의 해상경계 설정이 완료되면 이를 법령에 명시해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며 "공유수면 매립지를 포함한 육상은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법'에서 경계를 결정하고, 해상경계는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아울러 "사법절차에 따른 해상경계 분쟁에 상당한 금액과 시일이 소요되므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칭)해상경계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등의 조정(調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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