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정희 전 대통령 발령한 '긴급조치 9호'는 위헌"
대법원 "박정희 전 대통령 발령한 '긴급조치 9호'는 위헌"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8.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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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 불법행위 해당...피해자들에게 배상 책임"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을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갑론을박 의견들이 펼쳐졌다. (사진=대법원)
대법원. (사진=대법원)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30일 뿐만 아니라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A씨 등 7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5년 3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가 7년 만에 변경된 것이다. 

이날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그에 따른 강제 수사와 공소 제기(기소), 유죄 판결의 선고를 통해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경우 긴급조치 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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