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기준 지키는 출연연은 단 4곳뿐
TLO는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보상 기준 등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기술료 수입 중 2%만을 기술이전 기여자에게 성과로 보상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보상금 준수 기관도 16%에 불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24개 출연연의 기술사업 수익금 분배 실태를 살펴봤더니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게 돌아간 보상금이 2521억원에 달했다.
이는 총 기술료 수입의 절반 이상(51.3%)인데,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이전 기여자에게 돌아간 보상은 107억원으로 2.2%에 불과한 수치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이전과 사업화 전담조직인 TLO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또, 기술사업화 성과를 배분할 때도 연구자 보상(기술료의 50% 이상)과 별도로 기술이전 기여자(TLO 보상, 기술료의 10% 이상)에게도 보상해야 한다.
출연연별로 기술사업화 수익금 배분 현황을 보면 기술료의 10%를 기술이전 기여자에게 배분한 경우는 단 4곳(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지원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뿐이었다.
정 의원은 "출연여별로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TLO의 성과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고, 일부 출연연의 경우 TLO 조직의 역할을 낮게 평가하고 있어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출연연 안에서조차 낮은 평가르 받고 있다는 점에서 TLO가 전문성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