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갈 때 '조심 또 조심'...방심했다간 '훅' 간다
中國갈 때 '조심 또 조심'...방심했다간 '훅' 간다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10.08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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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중국에서 행방불명된 한국인 261명
▲중국은 여러 주변국가와 영토분쟁을 겪고 있다 (사진=내외DB)
중국 지도.(사진=내외DB)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중국에 갈때 조심해야겠다. 또한 중국에서 산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재외국민 증가 추세와 함께 범죄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중국,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중국에서 우리 재외국민 사건사고 범죄 피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에서 행방불명된 한국인은 261명에 이른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국 내 한국인 행방불명자는 총 29명으로, 지난해 중국 내 행방불명된 총 재외국민 인원(40명)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다. 

사건사고 피해도 상당하다. 지난 3년간 중국 내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자는 총 3200명에 이른다. 2021년부터 매년 1000명 이상의 재외국민이 범죄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2021년 1128명, 2022년 상반기 1263명. 평균 1195명).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의 발생한 피해자(1263명) 수는 중남미(140명)의 9배 이상, 미국(468명)의 2배 이상으로 여타 범죄율이 높은 국가들과 비교해 봐도 피해 정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조 2항에 따르면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내국인과 동등한 기본권을 재외국민에게도 부여하고 국가의 보호 의무를 법이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내 재외국민의 범죄피해가 증가 추세임에도 중국 내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재정 의원은 8일 "더 이상 중국 내 강도·절도·납치·감금·폭행·상해 등 이른바 강력범죄를 포함한 어떠한 사건사고 피해도 우리 국민이 입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재 중국 내 재외국민을 위한 적절한 보호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미흡한 실정이기에 외교부 주도 하에 중국 내 재외국민 보호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외교부는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해 범죄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과 중국 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 방안을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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