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집무실', 文 '사저' 100M 이내 집회 시위 금지
尹 '집무실', 文 '사저' 100M 이내 집회 시위 금지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2.11.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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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이해관계 맞물려 본회의 상정 예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등 건물로부터 100m 안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4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 확성기 시위를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 확성기 시위를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집시법 11조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을 집회 시위 금지 장소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야가 각각 추진한 법안이지만 대상만 다를 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개정안 통과는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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