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임차료·자립정착금' 지원된다
보호종료아동, '임차료·자립정착금' 지원된다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3.01.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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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보호종료아동 자립 돕기 위해 추가 지원
서울 광진구청.(사진=광진구청)
서울 광진구청.(사진=광진구청)

서울 광진구의 보호종료아동에게 '임차료'와 '자립정착금'이 추가 지원된다.

광진구는 29일 '내외방송'에 보낸 자료에서 "구에는 43명의 보호종료아동이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정부 지원과 별도로 임차료와 자립정착금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보호가 종료된 사람을 말한다.

구는 보호 종료 이후 가장 필요한 것을 '지낼 곳'이라고 고려해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1년간 지급한다.

이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2018년 8월 이후 보호가 끝난 아동이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연 1회 자립정착금 1000만원을 지원해 자립을 돕는다.

단, 올해부터 보호가 종료됐으면서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보호받은 경우에만 자립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신분증이나 통장사본 등 서류를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보호종료아동이 자립 과정에서 겪을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강화했다"며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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