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보호종료아동 자립 돕기 위해 추가 지원
서울 광진구의 보호종료아동에게 '임차료'와 '자립정착금'이 추가 지원된다.
광진구는 29일 '내외방송'에 보낸 자료에서 "구에는 43명의 보호종료아동이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정부 지원과 별도로 임차료와 자립정착금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보호가 종료된 사람을 말한다.
구는 보호 종료 이후 가장 필요한 것을 '지낼 곳'이라고 고려해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1년간 지급한다.
이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2018년 8월 이후 보호가 끝난 아동이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연 1회 자립정착금 1000만원을 지원해 자립을 돕는다.
단, 올해부터 보호가 종료됐으면서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보호받은 경우에만 자립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신분증이나 통장사본 등 서류를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보호종료아동이 자립 과정에서 겪을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강화했다"며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