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신용정보 확인 3월부터 가능
임대인 신용정보 확인 3월부터 가능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2.0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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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협회, '신용인증송부서비스' 구축해 전세사기 예방에 앞장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좌), 신희부 NICE신용평가정보 대표(우) (사진=중개사협회)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좌), 신희부 NICE신용평가정보 대표(우) (사진=중개사협회)

오는 3월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과 채무 정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NICE평가정보는 전세사기 등  부실 임대차거래 방지 및 전국민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신용인증송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동의 하에 국세와 지방세 세금체납 및 채무 정보, 금융기관 장기연체 여부 등을 조회 할 수 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수개월에 거쳐 구축한  '신용인증송부서비스' 시스템은 협회 공식 부동산거래 종합시스템인 '한방거래정보망' 플랫폼에서 2월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임차인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불편없이 계약 체결 전 바로 임대인의 동의 하에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체결 시 현장에서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참고할 수 있게 되면 임차인은 물론 공인중개사도 전세사기 관련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해지고 공제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그간 임차인은 물론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 조차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얻기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노출돼 왔다"며 "계약체결 전 임대인의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 그간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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