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10일 앞당겨 3월 17일 지급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10일 앞당겨 3월 17일 지급
  • 임택 기자
  • 승인 2023.03.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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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개별 기업별 지급일자에 따라 달라져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서울=내외방송)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예정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괄환급은 3월 17일에 이뤄지고, 부도 및 폐업, 임금체불기업 소속 근로자 등 개별환급은 3월 31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근로자의 개인별 연말정산 환급금은 기업이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2월분 급여 지급 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이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아야 할 경우, 5월 중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부분을 반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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