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위해 정부 소액생계비 대출 직접 나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위해 정부 소액생계비 대출 직접 나서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3.03.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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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부터 총 한도 100만원까지 당일 지급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서울=내외방송) 정부가 불법사금융 대출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월 27일부터 '소액생계비대출'을 실시한다.

이는 고금리 상황에서 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불법사금융 평균 금리가 414% 수준에 달해, 더 큰 피해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로 소액생계비를 당일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나머지 대출이 가능하고, 병원비 등 자금용처에 합당한 이유가 증빙될 경우는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된다.

대출 상환은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 가능하며, 납입 이자는 최초 50만원을 대출받았을 때 월 6,416원 정도로 예상된다.

또한 대출상담 시 자활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취업을 원할 경우 취업 알선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은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되고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월 7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문의는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번)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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