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및 제조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
(서울=내외방송)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에이디비-이나카'(ADB-INACA)를 4일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에이디비-이나카는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에이디비-브리나카와 유사한 구조로 올해 3월 국내 반입이 확인됐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 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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