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적으로 마약범죄가 급증, 의료인 마약사범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국내적으로 마약범죄가 급증, 의료인 마약사범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12.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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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의료인이 마약 등에 중독된 경우 5년간 면허 취소"
▲대전시는 의료용 마약류등의 관리를 위반한 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대전시는 의료용 마약류등의 관리를 위반한 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방송=김승섭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의료인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내적으로 마약범죄가 급증하면서 의료인 마약사범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7일 장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협의로 적발된 의료인은 총 591명에 이른다. 전체 마약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0.3%에서 지난해 1.1%로 4배 가량 증가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 내역 중 의사와 환자 정보가 동일한 사례도 연평균 2만 5000건 이상 보고되고 있어 의료인들에 의한 마약범죄가 우려를 낳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마약 중독자가 의료인이 되는 것을 막고 있으며 관련 범죄가 확인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별도의 취소기간을 정하지 않아서 중독치료만 끝나면 바로 현업에 복귀할 수가 있었다. 

장 의원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이 마약 등에 중독된 경우 5년간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면허의 재교부를 결정하는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는 대다수가 전·현직 의사로 구성돼 있어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일어왔다.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이 위원회의 절반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서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장 의원은 "국내적으로 마약문제가 심화되면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의료인들에 대한 경계와 처벌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며 "의료용 마약류를 가까이 취급하고, 환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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