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잠입수사' 허용하고 '타인투약' 처벌 강화해야
마약범죄, '잠입수사' 허용하고 '타인투약' 처벌 강화해야
  • 임택 기자
  • 승인 2023.03.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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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청정국은 옛말, 암호수단 통해 비대면 구매 폭증
국회입법조사처 '마약범죄 수사·기소·처벌에서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 3월 10일 발간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서울=내외방송) 국회입법조사처가 3월 10일 '마약범죄 수사·기소·처벌에서의 쟁점과 과제'란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다크넷·SNS·암호화폐 등 암호화된 수단을 이용해 손쉽게 비대면으로 마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마약범죄의 수사·기소·처벌 절차에서의 제도개선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보고서는 마약범죄 수사에 있어 '잠입수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마약범죄 수사에서 잠입수사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 잠입수사를 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적법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처럼 잠입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보고서는 또한 기소 단계에서는 마약범죄의 특성상 마약투약이나 마약거래의 일시·장소·마약종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공소사실 특정 의무 완화를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최근에는 비대면으로 마약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업화된 마약판매조직은 다크넷, SNS와 암호화폐를 이용해 다양한 마약을 판매하기 때문에 어떤 마약을 언제, 어떻게 팔았는지를 정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자기투약과 타인투약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타인투약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일반인의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불순한 의도로 타인에게 마약을 투약하려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으나, 마약의 타인투약 자체를 더 강하게 처벌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자는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 누리집(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6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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