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위해 '서울시' 최대 500만원 공사비 지원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위해 '서울시' 최대 500만원 공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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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1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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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원대상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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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방송) 서울시가 난방·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고,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노후주택에 공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노후주택일수록 에너지 효율과 단열기능이 떨어져 냉·난방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30년 전 건물과 최근 건물의 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노후 주택일수록 ▲단독주택 31% ▲아파트 43% 가량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서울시는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 중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의 신청을 받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세입자가 신청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4년간 동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 상생 협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가 첫 사업인 만큼, 비용대비 효과가 높으면서 시공도 간단한 단열 창호와 LED 조명에만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소비효율 1~3등급인 창호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승서를 획득했거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LED 조명으로 교체해야만 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의하면 '창문'은 ▲벽체 ▲지붕 ▲바닥보다 단위면적당 열 손실량이 6배 가량 높아 단독주택의 창호를 모두 교체하면 약 13.7%의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원사업은 오는 4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예산(10억 원)이 소진되면 마감되니 유의해야 하고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2, 9700)으로 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10년 이상 지났지만 공시지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단열창호 ▲단열재 ▲LED 조명 등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를 하면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지원이 가능한 만큼, 융자 지원이 필요한 세대는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지원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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