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시험 한 번으로 5년간 활용 가능...수험생 비용부담 줄어들 듯
어학시험 한 번으로 5년간 활용 가능...수험생 비용부담 줄어들 듯
  • 이양호 기자
  • 승인 2023.04.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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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윤 대통령 대선 공약 일환으로 실시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서울=내외방송) 앞으로 공무원 시험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공인 어학성적을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게 돼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기존 공무원 시험에서 공공기관 채용시험으로 확대하고 등록할 수 있는 어학시험의 종류도 대폭 늘린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2년마다 어학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한 번의 시험을 유효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정부 보증 하에 최대 5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어학성적 사전등록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인정하는 영어와 제2외국어 각각 1종씩만 등록이 가능했지만 이제 영어 9종, 제2외국어 13종 등 최대 22종까지 등록해 관리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대서비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돼 이번에 시행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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