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와 협업 깨져 국민 건강 심각한 영향, 충분한 숙의 거쳐야"
(서울=내외방송)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어제(14일)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간호법안에 대해 헌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을 보고했다는 것도 함께 전했다.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안은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제일 중요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건의의 이유를 밝혔다.
또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의료기관 외의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의 기능과 협업을 위한 직역 간 역할이 국민들의 수요에 맞게 재정립돼야 한다"면서 "간호법안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법안은 협업이 필요한 의료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이다. 학력 상한을 두는 것은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면서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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