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경보 '경계'로 하향, 격리 의무 해제
코로나19 위기경보 '경계'로 하향, 격리 의무 해제
  • 곽용귀 기자
  • 승인 2023.06.0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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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 착용,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에만 적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내외방송) 정부가 6월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로 인해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며 마스크 의무 착용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에만 적용된다. 의원과 약국의 마스크 착용도 '전면 권고'로 바뀌었다.

코로나 확진자에게 적용된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바뀌고 입원환자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에게는 '7일 격리 권고'가 적용된다. 단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된다.

입국자들에게 해당되는 PCR 검사 권고도 해제되며 임시선별검사소도 문을 닫는다. 단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된다.

반면 백신 접종과 치료제, 입원 환자 치료비 지원은 계속 유지되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와 격리에 따른 유급휴가비도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한편 지난달 31일을 끝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종료됐으며 1일부터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코로나 대응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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