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격차 완화 및 소득안정 지원 위해 연 120만원 지원 제도
(서울=내외방송)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이하 직불제) 신청 마감을 오는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직불금 신청 마감은 지난 5월 31일까지였지만 해수부가 해당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들이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돌록 마감일을 1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6월 9일 기준 현재 18,804 어가, 5,583명의 어선원들이 직불금을 신청한 상태다.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가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어선원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한 어가와 어선원에 연간 12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과 요건은 수산정보포털 누리집(www.fip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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