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방송)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에 대해 오늘(14일)부터 오는 7월 4일가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독립경영 인정제도'란 기업집단 동일인의 친족 또는 임원(독립경양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을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동일인관련자인 친족범위의 조정 ▲임원독립경영 거래의존도 요건 관련 거래금액 판단시점 개선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기업의 문의가 많았던 내용들을 구체화·명문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족의 범위를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로 규정하고, 동일인 지배회사 주식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혈족 5·6촌 및 인척 4촌, 동일인 혼외자의 생부·생모는 ‘기타친족’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동일인측 및 임원측 상호 간 매출·매입 의존도가 50%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매출·매입 의존도의 산정근거인 거래금액(매출·매입액) 판단시점이 재무제표상 결산금액과 일치하도록 개선됐다.
기존에는 거래금액 산정 시 임원독립경영 신청일의 '직전 1년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기업들이 이를 산정하는 데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거래금액 기준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의 동일인측 계열회사와의 거래금액 뿐만 아니라, 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의 '전체 거래금액(매출·매입액)'을 별도로 기재토록 해 매출·매입 의존도의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정리했다.
한편, 기업집단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해 독립경영 인정을 받은 경우 행정기본법상 그 위법·부당한 처분을 소급해 취소할 수 있어, 독립경영 인정의 취소사유에 '거짓의 자료를 제출해 독립경영을 인정받은 경우'를 명시하며 기업집단 제출자료의 진정성을 담보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친족범위 및 임원독립경영 거래금액 산정기준이 명확해지고, 거짓 자료 제출 시 독립경영 인정 취소가 가능함을 명시해 신청서류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제출양식을 구체화·명확화함으로써 기업의 신청서류 작성 관련 예측가능성 및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