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공시가 9억원 이상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10월부터 공시가 9억원 이상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 곽용귀 기자
  • 승인 2023.07.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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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시가 12억원으로 확대"
지난해 8월 주택연금 가입자가 10만명을 돌파했다.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지난해 8월 주택연금 가입자가 10만명을 돌파했다.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내외방송) 오는 10월부터 공시가 9억원 이상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3일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정했으며 주택가격 상한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됐다. 

하지만 주택연금이 활성화되고 지난 2020~2021년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주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주택가격 요건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또 시행령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추세 반영과 함께 더 많은 가구의 노후주거 및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가격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의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노후주거, 소득을 얻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상임위 부대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주금공 내규개정 등을 거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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