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단순 두통, 어지럼으로 MRI 검사시 건강보험 적용 안 돼
10월부터 단순 두통, 어지럼으로 MRI 검사시 건강보험 적용 안 돼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3.07.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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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검사 남용 방지, 절감 재정 필수 의료 등에 투입"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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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방송) 오는 10월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MRI 검사를 받을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 어지럼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료의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환자가 원해서 MRI 검사를 시행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됐거나 신경학적 검사(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개정된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MRI 등 고가의 영상검사에 대한 급격한 보장성 강화로 일부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된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고가 영상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으로 보장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중증, 필수 의료 등 가치 있는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내실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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