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최저임금 2.5% 인상은 실 소득 월 15만원 삭감과 마찬가지"
용혜인, "최저임금 2.5% 인상은 실 소득 월 15만원 삭감과 마찬가지"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7.2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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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연평균 인상률 7%보다 낮고 코로나 위기 2013년 이후 최저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사진=용혜인 의원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사진=용혜인 의원실)

(서울=내외방송) 어제(1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결정하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용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5%(240원) 인상한 것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난의 고통을 저임금 노동자와 서민에게 전가시킨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용 의원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 위기가 한창인 지난 2021년의 1.5% 인상을 제외하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 동안의 연평균 인상률 7%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물가상승이 임금인상을 앞서기 때문에 이번 2.5% 인상은 사실상의 임금 삭감에 해당한다"며, "이를 환산하면 실제 월 10~15만원 삭감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용 의원은 최저임금법 1조가 법의 목적으로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이에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인상률 결정에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통의 지표를 도입할 것과 함께 물가인상률 및 경제성장률 합계가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의 최소 기준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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