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탄핵' 기각 "헌법상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헌재 '이상민 탄핵' 기각 "헌법상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 곽용귀 기자
  • 승인 2023.07.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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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일만에 직무 복귀 "사후 발언, 부적절했으나 파면 정당화 이유 안 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행정안전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행정안전부)

(서울=내외방송)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안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국회의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로써 이상민 장관은 지난 2월 8일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167일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현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사후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재판관들의 별도 의견에 대해 헌재는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나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 확대된 것이 아니라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능력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장관으로서 재난 과정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해도 헌법상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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