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민불안 해소 때까지 '특별치안활동' 선포
경찰, 국민불안 해소 때까지 '특별치안활동' 선포
  • 곽용귀 기자
  • 승인 2023.08.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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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소지 의심자 및 이상 행동자 검문검색 강화...총기 등 물리력 적극 활용 시사
"모방범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것" 경고
4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윤희근 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4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윤희근 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서울=내외방송)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4일 선포했다.

연합뉴스 취재결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며, "흉기소지 의심자와 이상 행동자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으로 검문검색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청장은 실제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총기나 테이저건 등 경찰의 물리력을 적극 활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범행 제압을 위해 총기 등을 사용한 경찰관에게 면책규정도 적극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청장은 "공공장소에 지역경찰과 경찰관기동대, 형사인력 등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범죄 시도를 신속히 제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찰은 최근 벌어진 흉기 사건 이후 이를 모방한 범죄를 예고한 작성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청장은 "전 수사역량을 집중해 작성자를 신속히 확인·검거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자율방범대, 민간경비업체 등과의 협업으로 시민의 일상 생활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관기관과 치안인프라 확충 및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윤 청장의 긴급 대국민 담화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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