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유료 전환, 유급휴가비 등 중단, 백신 접종 지원은 계속
(서울=내외방송)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31일부터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간다.
정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를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등급은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아졌고 그동안 유지됐던 전체 확진자 집계가 31일부터 중단됐다.
입원치료비 지원은 전체에서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일부 지원으로 전환되며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에게만 일부 적용되어 일반 국민은 검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는 중단되며 재택치료자 관리는 종료된다.
단 선별진료소 500여곳은 당분간 유지되며 백신 접종 전국민 무료 지원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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