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재 서울시의원 "자치구 축제, 서울시도 함께 안전 점검해야 사고 막는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자치구 축제, 서울시도 함께 안전 점검해야 사고 막는다"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3.09.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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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개정 조례안' 발의, 빠져있던 '지역축제' 포함
김형재 서울시의원. (사진=임동현 기자)
김형재 서울시의원. (사진=임동현 기자)

(서울=내외방송) 김형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4일 "지역축제 안전 강화를 위한 재난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김형재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축제의 인파 집중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29일, 159명의 사망자를 낸 이태원 참사와 지난 5월 서울 중랑구 장미축제에서 난간 펜스의 부실로 인해 시민 1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월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안전총괄실(현 재난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5월 장미축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향후 서울시의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 점검 및 대책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지역축제가 포함되지 않아 이번에 조례에 지역축제를 포함시킨 것이 주요 골자"라면서 "자치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치구 지역축제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현장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역축제 행사장 관할 자치구가 2개 이상인 경우로서 1일 예상 운집인원이 5만명 이상인 경우 ▲1일 예상 운집인원이 5만명 이상인 경우 ▲지역축제 기간 중 총운집 예상 연인원이 100만명 이상인 경우 서울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확인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기준인 '5만 명'은 최소 7~8개 축제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전하면서  "대규모 운집행사에는 서울시 주최가 아니더라도 주무부서인 재난안전관리실이 사전에 현장점검과 안전 대책 등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개정안은 총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밀한 사항은 서울시와 자치구 등과 논의해 만들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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