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수칙 준수 여부 관계없이 럼피스킨병 살처분 보상금 전액 지급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코로나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된 환수 조치가 백지화된다.
당정은 2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협의회를 열고 일부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적용할 예정이던 환수 조치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코로나 당시 매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긴급 지원해 귀책 사유가 없고, 현재 소상공인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고 이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연말 눈꽃 동행축제' 등 매출 증대를 위한 전국민 소비캠페인 등을 열어 전국적 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소 바이러스성 질병은 럼피스킨병 확산과 관련해 방역 수칙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또 가계부채 대책으로 시행 중인 DSR 제도개선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개선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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