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작 50년 지난 생존 작가 작품, 해외수출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제작 50년 지난 생존 작가 작품, 해외수출 가능해진다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3.10.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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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
미술 전시. (사진=임동현 기자)
미술 전시. (사진=임동현 기자)

(내외방송=임동현 기자) 내년부터 제작한 지 50년이 지난 생존 작가의 작품을 해외에서 전시, 매매할 수 있게 된다.

문화재청은 30일 생존 작가의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제작된 지 50년 이상 되고 상태가 양호한 가치있는 작품)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은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되고,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및 수출이 가능하다.

문화재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 기준 중 미술, 책, 생활기술 분야에서 생존 작가의 작품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근현대 미술품 등 생존 작가 작품의 국외 반출과 해외 매매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미술품 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작가들의 활발한 창작기반이 마련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진행 중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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