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꼼수 '위성정당' 사라지나
내년 총선, 꼼수 '위성정당' 사라지나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11.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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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등 14인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위성정당 합당 시 국고보조금 절반으로 삭감 내용 담아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탄희 의원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탄희 의원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국민의 지탄을 받은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은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6일) '위성정당 방지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총선 이후 2년 이내에 지역구 당선인의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가 지역구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는 경우 국가보조금은 절반으로 삭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이 '지역구 다수 정당'에 포함돼 위성정당을 창당해도 의석수를 부풀리기 어렵게 된다. 

이탄희 의원실이 발표한 2021년 이후 양당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 210억, 국민의힘 185억이었고, 양당이 사용한 인건비는 이 더불어민주당 150억, 국민의힘 134억으로 만약 위성정당과 합당할 경우 인건비로 지출하는 금액의 약 70% 수준이 삭감될 수 있게 된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등 위성정당을 창당해 합당함으로써 양당의 의석점유율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대인 94.3%를 기록했다.

이는 다양한 정당의 원내 진입을 위해 제시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대 양당이 꼼수로 활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탄의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253석 지역구 의석 대부분을 거대양당이 차지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되며 대규모 사표가 발생한다"며, "골목상권인 비례대표 47석이라도 제3ㆍ4ㆍ5당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사이익 구조를 깨고 일하기 경쟁을 해야 거대양당도 건강해진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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