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연장 등으로 완화, '선심정책' 지적도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정부가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와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단속을 한동안 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는 7일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한다"면서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계도기간 동안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으며 다만,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해 나간다.
아울러, 매장에서 사용된 종이컵은 별도로 모아 분리 배출하는 등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배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거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면서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규제가 엄격해진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지 않은 것은 선심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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