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D-LSD'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약처, '1D-LSD'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3.11.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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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위해 오남용 우려되는 신종 물질 선제적 지정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 '1D-LSD' 등 총 7종을 임시마약류로 16일 지정 예고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1군 임시 마약류로 지정 예고되는 '1D-LSD'는 'LSD'와 유사한 성분으로 환각 등 위해성이 있으며, 역시 1군으로 지정 예고된 'HHCP'는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유사한 구조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유발 등, 국민 보건상 위해성이 높은 물질이다.

이와 함께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되는 ▲A-FUBIATA ▲A-PONASA ▲H4CBD는 합성 대마 계열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판단이며, ▲Desalkylgidazepam ▲Gidazepam은 벤조디아제핀계열 약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브로마제팜과 구조가 유사해 오남용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된 7종은 스위스 등 국외에서도 규제하는 약물로 알려져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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