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인정 받기 전 생계유지 힘든 경우 '보험금 선지급' 개정안 발의돼
산재 인정 받기 전 생계유지 힘든 경우 '보험금 선지급' 개정안 발의돼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11.22 10: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건영 의원, "저소득 재해근로자의 신속한 재활과 사회 복귀에 큰 도움이 될 것"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윤건영 의원 페이스북)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윤건영 의원 페이스북)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산업재해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 신청을 한 근로자 중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험급여를 선지급하는 방안이 담긴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산업재해 보험급여의 지급이 결정되기 전 가계소득 급감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노동자에 한해 급여 일부를 선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윤건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 기준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 4명 중 3명 이상은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보다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상용노동자 평균 급여는 3,917,859원에 달한다.

윤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산업재해를 당한 월 소득 400만 원 이하 상용노동자는 29,594명으로 산업재해 전체 피해 노동자 35,876명 중 82.5%에 이른다. 특히 월 100만 원 이하 산재 피해 노동자가 1,730명으로 하루 평균 7명씩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사망자 역시 평균 이하 소득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올해 산재로 사망한 상용노동자는 총 127명으로 평균 급여보다 낮은 노동자는 95명(74.8%)로 집계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됐더라도 산재를 당하면 곧바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근로자는 급여를 받기 전까지 가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산재 역학조사에 대한 소요일수가 길어지고 있다.

윤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평균 206.3일이었던 역학조사 기간이 올해 8월 기준 581.5일까지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윤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역학조사 소요일수가 늘어 산재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데 따라 생계 위험 상태에 놓인 재해근로자에 한해 보험급여를 선지급해서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윤건영 의원은 "산업재해는 가정 생계를 뒤흔들기도 한다. 특히 저소득 근로자는 산업재해 인정까지 오롯이 본인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데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소득 재해근로자의 신속한 재활과 사회 복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