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산업재해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 신청을 한 근로자 중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험급여를 선지급하는 방안이 담긴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산업재해 보험급여의 지급이 결정되기 전 가계소득 급감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노동자에 한해 급여 일부를 선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윤건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 기준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 4명 중 3명 이상은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보다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상용노동자 평균 급여는 3,917,859원에 달한다.
윤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산업재해를 당한 월 소득 400만 원 이하 상용노동자는 29,594명으로 산업재해 전체 피해 노동자 35,876명 중 82.5%에 이른다. 특히 월 100만 원 이하 산재 피해 노동자가 1,730명으로 하루 평균 7명씩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사망자 역시 평균 이하 소득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올해 산재로 사망한 상용노동자는 총 127명으로 평균 급여보다 낮은 노동자는 95명(74.8%)로 집계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됐더라도 산재를 당하면 곧바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근로자는 급여를 받기 전까지 가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산재 역학조사에 대한 소요일수가 길어지고 있다.
윤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평균 206.3일이었던 역학조사 기간이 올해 8월 기준 581.5일까지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윤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역학조사 소요일수가 늘어 산재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데 따라 생계 위험 상태에 놓인 재해근로자에 한해 보험급여를 선지급해서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윤건영 의원은 "산업재해는 가정 생계를 뒤흔들기도 한다. 특히 저소득 근로자는 산업재해 인정까지 오롯이 본인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데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소득 재해근로자의 신속한 재활과 사회 복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