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 같은 내용 담긴 시행령 국무회의서 의결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늘(28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번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오는 2024년부터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과 개설자의 분담금 납부 의무가 사라진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해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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