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메틸메트암페타민'와 'NMDMSB' 2군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약처, '3-메틸메트암페타민'와 'NMDMSB' 2군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3.11.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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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수출입 및 제조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 가능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3-메틸메트암페타민(3-Methylmethamphetamine)'과 '엔엠디엠에스비(NMDMSB)'를 2군 임시마약류로 오늘(28일) 지정 예고했다.

'3-메틸메트암페타민'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구조가 유사해 의존성 우려가 있는 물질이며, '엠엔디엠에스비'는 '2에프-큐엠피에스비'와 유사한 구조로 강한 환각 작용이 예상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이 물질들은 현재 독일, 일본 등 국외에서도 규제하고 있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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