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액', 지역별 편차 커
올해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액', 지역별 편차 커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12.0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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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39억, 세종 7천만 원...서울도 은평 1억 6천, 도봉 400만원
고향사랑기부제 포스터(제공=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포스터(제공=행정안전부)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1년이 다 돼가는 가운데 지역 간 기부액 편차가 상당히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양경숙 의원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양경숙 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1월부터 10월까지 총 기부액은 191억 6,975만 원이었고, 기부건수로는 16만 5,81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북이 39억 2,438만 원을 모금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반면 세종은 7,683만 원에 그치며 가장 모금액이 낮았다.

관련 자료를 공개한 지역을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경북 의성군(3억 8,660만 원) ▲전북 고창군(3억 6,289만 원) ▲경북 안동시(3억 2,608만 원)에서 모금액이 높았다.

서울의 경우에도 자치구별 모금액의 편차가 높게 나타났다. 이 중 은평구가 1억 6,087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436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한편 저조한 성과 등을 이유로 기부액을 드러내지 않은 지역 역시 50여 개에 달했다.

양경숙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자체들의 모금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주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이나 타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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