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4인가구 기준 월 '1,833,500원'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4인가구 기준 월 '1,833,500원'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3.12.0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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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지원 월 15만 원으로 인상돼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내년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과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목적으로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늘(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이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생계지원 금액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돼 월 1,833,500원을 지원한다. 또한 연료비는 최근 난방비가 급등함에 따라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이와 함께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한다.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2월 18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되고,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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