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지원 월 15만 원으로 인상돼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내년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과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목적으로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늘(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이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생계지원 금액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돼 월 1,833,500원을 지원한다. 또한 연료비는 최근 난방비가 급등함에 따라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한다.
복지부는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2월 18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되고,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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