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주차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해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지금까지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은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 공영주차장에 자동차를 장기간 방치하더라도 관리자가 이동을 시키거나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2년 1월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어제(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제 '공영주차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강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었고,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주차난이 심화되거나 안전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송재호 의원은 "무료 공영주차장은 지역주민과 지역을 찾은 관광객 등 손님의 주차 편의성을 위해 설치됐으나 , 어느 순간부터 녹슬고 유리가 깨진 흉물차량의 전시장이 됐다"며, "관리 안 된 채 오래 방치된 차량은 지역 이미지 실추는 물론 , 범죄와 같은 악의적인 일에도 활용될 우려가 커 빨리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어제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주차구획에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를 주차행위 제한 사유로 규정할 수 있으며,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하는 차량을 시ㆍ군ㆍ구청 등 관계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