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공제 및 면세조치 최대 3년간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올해에도 식품과 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해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 조치'를 오는 2025년까지 연장하고,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2026년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 또한 2025년까지 이어진다. 병·캔 등 개별포장 된 단순가공식료품(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025년까지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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