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2024년 첫 발의안 "불합리한 문화재 규제 완화 및 인근 주민 지원"
서울시의회 2024년 첫 발의안 "불합리한 문화재 규제 완화 및 인근 주민 지원"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4.01.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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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서울시의원 대표 발의 "문화유산과 주민 상생 환경 조성"
김규남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김규남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내외방송=임동현 기자) 불합리한 문화재 규제 완화와 문화재 인근 주민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2024년 서울시의회 첫 법안으로 발의됐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구역 불합리한 규제완화 및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지원방안 마련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규남 의원은 "문화재 보존과 더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균형 있는 도시개발로 풍납토성, 종묘 등 문화재 인근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 국가 지정 문화재 주변 100m 이내 개발 시 문화재 자체 높이와 앙각 규정을 적용, 건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문화재 주변 도시개발을 저해하고 있으며 문화재 인근 주민들은 문화재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으나 마땅한 보상 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규정된 높이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장과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해 5월 서울특별시가 높이 규제 완화를 위한 면담 과정에서 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정식절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되었다.

또 문화재청은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밖에 대한 추상적 규제를 삭제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김규남 의원 발의)'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나 문화재청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에 ▲과도한 규제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권을 침해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 ▲(가칭)문화재 지역 주민지원법 제정 ▲문화재청의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에 대한 적극 협의 ▲서울시의 문화재 지역 불합리한 규제완화 및 주민지원 노력 ▲대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규남 의원은 "서울은 오랜 역사를 지닌 특성상 문화재가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어 지역주민을 배제한 문화재 보존만이 답이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 보호와 함께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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