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 받던 공공서비스 혜택, 정부가 찾아서 챙겨준다
몰라서 못 받던 공공서비스 혜택, 정부가 찾아서 챙겨준다
  • 차에스더 기자
  • 승인 2024.01.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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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혜택알리미' 서비스 연말 시범 제공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양천구청)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양천구청)

(내외방송=차에스더 기자) 앞으로 각종 정부 혜택을 몰라서 놓치거나 일일이 혜택을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미리 찾아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이하 알리미) 서비스를 연내 준비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제공한다.

알리미 서비스는 개인의 상황 및 여건 변화를 정부가 파악해 그에 따라 제공되는 여러 공공서비스 중 실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별해 맞춤형으로 추천재누는 서비스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스스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직접 알아보고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치기 쉬웠고, 어떤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정부부처나 지자체 누리집에 접속해 확인해야 했다. 또한 공공서비스를 확인했더라도 자격 기준 등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알리미 서비스는 이용자가 별도의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아도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선제적으로 추천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 서비스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이를 활용한 상황변화 파악 ▲그와 관련된 공공서비스들의 자격요건 분석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공공서비스 맞춤 추천 등의 절차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 정보, 부동산 전월세 신고 정보 등을 이용해 청년이 독립해 임대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게 된 상황을 인지하고, 과세정보를 이용해 소득·재산 조건을 분석한 후 청년월세 지원 대상이 맞다면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추천해주는 방식이다.

올해는 공공서비스 맞춤 추천 시 효과가 큰 정부와 지자체 500여 개 공공서비스를 우선 선정해 연말부터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2026년까지 선제적 상황인지가 가능한 3,000여 개의 공공서비스에 대해 추천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이상민 장관은 "혜택알리미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핵심과제"라며, "국민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안내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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