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사고‧외고‧국제고‧자율형 공립고 유지한다
교육부, 자사고‧외고‧국제고‧자율형 공립고 유지한다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4.01.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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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16일 국무회의 통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교육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교육부)

(내외방송=임동현 기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를 추진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자율형 공립고가 유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오늘(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오늘 직접 브리핑했다.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사고‧외고‧국제고‧자율형 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해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다만 우려되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사교육 억제에 효과가 있는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지속해 운영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사회통합전형을 내실 있게 운영하며 지역 인재를 20% 이상 선발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학생선발 제도도 보완했다.

또한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법령의 취지와 설립의 목적을 살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실시 근거를 복원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역시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혁신하고 지역의 상황과 특성 및 요궁 맞는 창의적인 교육 모델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오는 2024년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교원자격검정령'은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경우 학교에 소속된 교사와 동일하게 교육활동을 함에도 교육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대학 소속 교원양성위원회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재학생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고, 위원의 외부인사 위촉 시 해당 학교의 졸업생을 우선 위촉하도록 해 교육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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