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자적 대북제재 대상 지정해 北 불법 해상활동 차단 나서
정부, 독자적 대북제재 대상 지정해 北 불법 해상활동 차단 나서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01.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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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 국내 입항 금지 및 금융 거래 시 관련법 따라 처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사진=조선중앙통신)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정부가 오늘(17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는 그간 북한이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환적 및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유류를 비롯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에 선박에 대한 독자 제재를 재개한 것으로, 이번에 지정한 선박들은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5호(2017) 11항상 북한에게 또는 북한으로부터 공급‧판매‧이전된 품목의 북한 선박과의 선박간 이전 금지 의무 ▲제2397호(2017) 5항상 정유제품의 공급 제한 ▲제2371호(2017) 8항상 북한산 석탄 수출 제한 2397호(2017) 14항상 신규‧중고선박의 대북 공급‧판매‧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해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적시됐다.

이 중 7척은 전문가패널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제재위에 권고한 선박들이다. 전문가패널은 2023년 9월 발간된 중간보고서에서 북한이 2023년 4월까지 연간 한도의 1.5배에 달하는 정제유 78만 배럴을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석탄 등 밀수출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같은 북한의 지속적인 해상을 매개로 한 불법 자금과 물자 조달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일환이다.

이번에 지정한 대상들은 선박 2척을 제외하고 모두 우리 정부가 세계 최초로 독자제재 지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2024년도 첫 번째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15번째 독자제재로 그간 ▲사이버 ▲IT 인력 포함 노동자 송출 ▲무기거래 ▲금융거래 등 불법활동에 관여한 대상을 대거 제재한 이후 '해상분야'까지 포괄하는 촘촘한 제재망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이에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이번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이나 기관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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