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 유예' 여야 공방, 온도차 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 유예' 여야 공방, 온도차 커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4.01.26 1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尹 "강력한 유감" 국민의힘 "생계 위기" 민주당 "정부 허송세월"
(사진=pixabay)
(사진=pixabay)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불발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가 26일 엇갈린 의견을 냈다.

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두고 협의를 했지만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와 산업재해예방 투입 예산 증액 문제 등에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끝내 합의에 실패,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히고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에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 강구 등을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은 물론 동네 상권 근로자까지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비극을 민주당은 원하는가"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은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기 위해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길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간 허송세월해놓고 정부 여당은 어떤 책임의식도 없이 그저 유예만 해달라고 한다"면서 "제가 최소한의 요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요구했는데, 이를 두고 마치 제가 임박해서 추가 조건을 낸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정부 여당의 가짜뉴스를 아무런 확인과 팩트체크 없이 받아쓰기만 한 일부 언론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과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 때부터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막판에 민주당이 새로운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며 마찰이 빚어진 바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부는 사용자 단체의 조사결과와 포장만 새로 한 재탕 대책을 내세으며 법 적용유예 연장을 요구하고 법이 시행되면 제과점, 식당 사장까지 영세기업 사장들이 구속되고 폐업과 도산으로 일자리가 흔들린다는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예방대책의 전면 시행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