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방향을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된다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방향을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된다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4.01.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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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배우 사례 통해 유죄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 인격 보호 및 수사 기밀 유출 방지 목적
故 이선균 배우(사진=연합뉴스)
故 이선균 배우(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지난해 12월 27일 세상을 떠난 '故 이선균 배우 수사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입법토론회'가 내일(3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승원, 민병덕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사법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날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이 좌장을 맡고, 백민 변호사가 '故 이선균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에는 ▲최정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교수 ▲류신환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변호사 ▲김재현 오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영선 민생경제연구소 언론특위위원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

형법 제126조는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피의자의 인격을 보호하고, 수사 기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사실공표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故 이선균 씨의 사례에서 보듯 피의사실공표죄가 사실상 효력을 잃고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 피의사실 공표의 허용범위와 한계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최측은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회 전반에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포스터=박주민 의원실)
(포스터=박주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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