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 기술유출 시 최대 5배 징벌배상
특허권 등 기술유출 시 최대 5배 징벌배상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4.02.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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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무회의 통과...기술유출 방지 및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 위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오는 8월부터 기술탈취 3종 세트로 일컬어지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어제(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기술경쟁력 보호를 위해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와 더불어 기술 거래과정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침해사실 입증이 쉽지 않고 침해를 입증하더라도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허청이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2020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 2,829만 원을 청구했지만 인용액 중간값은 1억 원 수준으로, 이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1/7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해 악의적인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되려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들을 보다 쉽게 수집할 필요가 있는 만큼, 후속 조치로 특허침해소송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www. ippolice.go.kr, 1666-646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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