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물류시설법 시행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과 관련 하위법령이 17일부터 시행돼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E-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르면 수요를 예측해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해 즉시 배송하기 위한 주문배송시설(MFC) 개념을 도입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해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또한,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 기준(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연접하지 않을 것, 유치원・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 내 위치하지 않을 것, 주차 면을 확보할 것,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을 것)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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